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1:05경 대전 동구 용전동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가옥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