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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5. 03: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의 뒷문 방충망 등을 뜯어낸 후 뒷문을 통해 위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세게 껴안으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유속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 있는 학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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