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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9: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보건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옥리 가옥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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