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무주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