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무주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