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중 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하여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17:40 경 인천 중구 인 중로 147 인천 항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여객선 B에 승선하는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가장 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건 대추 175kg 을 대금 70만원에 구입하고, 용달차 (C )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3-42 소재 한양 2차 아파트 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위 건 대추를 위 아파트 입구에 정차하여 놓은 스타 렉스 승합차 (D) 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식품 위생법위반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5년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입한 건 대추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