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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지레( 노루발 못뽑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2. 10:50 경 광주 광산구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밭에 물건을 가져 다 놓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피해 자가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작 중인 상추 밭 약 6.6제곱미터를 삽으로 파헤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추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15:23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41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경작 중인 피해자 D( 여, 67세) 의 상추 밭을 파헤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22:30 경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0센티미터의 노루발 못뽑이( 속칭 빠루, 증 제 1호 )를 손에 들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빨리 문을 열어 라” 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노루발 못뽑이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방문을 열고는 노루발 못뽑이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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