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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민 노총 금속노조 I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B, C은 각 I 지회 대의원, 피고인 D은 I 지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생산 2 과 차장이다.

1. 피고인 E, B, C, D의 업무 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3. 14:40 경 아산시 J에 있는 I 회사 생산 2 과 사무실에서, 사 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 여 명과 함께 I 회사 생산 5 과 차장인 피해자 A(47 세) 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 면담을 할 꺼면 개인적으로 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차례 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조합원 30 여 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채 “ 뭔 씨 발 어느 나라 법이야,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해봐! 야, 이 새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배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0 분간 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3. 14:4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 돈 내놓고 가, 이야기 끝내기 전에 못 나가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둘러싸고 몸으로 피해 자의 앞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이동을 막아 같은 날 15:10 경까지 피해자가 약 30 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4: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34 세) 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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