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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4 2014가합7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2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3. 1.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2.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D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3. 10. 10.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그 최고서는 피고들에게 2013. 10. 11. 도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동안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들의 회답기간 만료일인 2013. 12. 11.부터 2개월 내인 2014. 2. 6.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도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2. 13. 피고 B에게, 2014. 2. 12. 피고 C에게, 2014. 3. 12.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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