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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224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E 일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3. 1. 30.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2.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동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3. 10. 10.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서는 2013. 10. 11.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의 회답기간 만료일인 2013. 12. 11.부터 2개월 내인 2014. 2. 6.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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