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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2가합44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부천시 소사구 E 일대 15,356㎡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1. 11.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 B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C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7. 18. 접수 제76742호로 근저당권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는 피고 C, 채권최고액은 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4) 피고 D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위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3. 9. 피고 B, C에게, 2012. 3. 20. 피고 D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12. 3. 12. 피고 B, C에게, 2012. 3. 21. 피고 D에게 각 도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별 위 각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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