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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46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7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목록 제1,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3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H 일대 30,900㎡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3. 1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4. 7. 14.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3) 원고는 2014. 5. 26. 피고 C, D, E, F에게, 2014. 5. 17. 피고 B에게 각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면서, 위 피고들이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4. 5. 27. 및 2014. 7. 3. 피고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재차 최고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G에게 2014. 9. 23., 피고 B, C, D, E에게 2014. 10. 2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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