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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466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F 주식회사의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23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M 일대 30,900㎡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3. 1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4. 7. 14.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F 주식회사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2 목록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22, 23항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 B, C, D, E, G, I에게, 2014. 5. 27. 피고 F, H, J, K에게 각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면서, 피고들이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9. 23. 피고 K에게, 2014. 9. 24. 피고 B, C,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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