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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0 2018가단11786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900만원, 차임 월 22만원, 기간 2015. 11. 14.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8. 갱신되어 보증금은 5,015만원, 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9. 12. 1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7. 12. 13. 위 보증금 5,015만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7. 12.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2017. 12. 6.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한 내라도 원고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도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4. 4. 이후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1131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2019. 12. 31.까지이고, 피고는 위 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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