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3,192,000원, 월 차임 98,940원, 임대기간 2015. 12. 22.부터 2018. 1.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로부터 15,800,000원을 이자율 연 10.5%, 연체이자율 연 22.5%, 변제기 2017. 12.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13,192,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2. 24.까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한 내라도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도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