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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7가단9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년 12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471,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7. 7. 18.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이자 연 17.9%, 변제기 2019. 7. 1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5,471,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만일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확약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의무이행 상대방으로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답변서에는 ‘다투지 아니함’ 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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