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2245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하층 서민이자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가 이자 지급을 수개월 연체한 것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즉시 원고 내지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제5호증상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이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