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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3 2016가단726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7,143,000원, 월차임 147,620원, 기간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1.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10,000,000원을 이자 월 5.9%(변동), 지연이자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위 대출 당시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이내라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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