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 D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E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원고 B의 상계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E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원고 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효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