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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31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서 대출금액 50억 원, 만기 2012. 6. 30., 대출금리 연 10%, 연체금리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1. 30.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이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5. 2. 12.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1,699,433,263원, 이자 1,213,994,102원 합계 2,913,427,3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이 미래저축은행의 C에게 피고의 통장, 인장, OTP카드 등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체결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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