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205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1. A
원고상고인
2. B
3. D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E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
보험공사
피고(탈퇴)
주식회사 E
피고(탈퇴)주식회사
E의승계참가인,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7.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50657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B,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 D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E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원고 B의 상계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E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원고 D의 주장을 배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효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승계 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계 표시한 셈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상환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금융기관과 명의 내여자가 당해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양해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과 E이 체결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E이 설립·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주식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의사 없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E 임원인 AD로부터 H의 감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H의 감사 선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대출한도금액, 이자율, 대출기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대출금은 원고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05. 5.부터 2011. 1.까지 H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 등으로 96,25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H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보수를 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표시된 대로 원고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할 의사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하면서 근거로 든 사정들 중, H의 설립과 원고의 주식 인수 경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목적과 대출금의 사용 용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변제를 독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명의대여 대출일반에 공통된 사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채무자 지위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원고의 계약상 채무를 부정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몰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E의 약정 내지 양해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B과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