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7.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은 2007. 7. 6.이 아니라 2001. 7.경이고, 2002. 10. 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작성시점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7. 6.이 아니라 2001. 7.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갑 1호증(차용증) 중 고정적인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일자 “2001. 7. 6.”중 피고가 직접 작성한 7월의 “7”과 고정문구인 “2001” 중 “1”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기재한 “7”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 ② 이 사건 차용증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대기실에서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2007. 7. 5.부터 2007. 8. 1.까지 광주 남구 F에 위치한 G 신경외과 의원에 입원 중이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따르면 피고가 2002. 10. 1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2,000만 원이 남게 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날인 2001. 7. 6.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