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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94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2. 11. 변제기를 2009년 4월 22일까지로 하여 450,000원을 대여하였고, 보험료 1,463,200원(= 182,900원 × 8개월)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1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450,000원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1. 12. 11. 4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을 5만 원씩 9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 성립일인 2001. 12. 11.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존재에 의하면 2001. 12. 11.자 차용증(갑 제1호증) 하단에는 변제기가 2009. 4. 2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대여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가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1. 12. 1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1. 11.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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