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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423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쌍(증 제8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3: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와 시가 미상의 LG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신용카드,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2. 1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97번길 25에 있는 시계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체포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진,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범행 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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