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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22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46,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7. 10...

이유

Ⅰ.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발주 의뢰에 따라 2014. 11. 1.부터 2015. 6. 2.까지 아래와 같이 엘이디(LED) 램프용 컨버터 컨버터(Converter)는 교류 전기를 LED 조명기구의 점등에 필요한 직류로 바꾸어 주는 변환장치(전원공급장치)를 말하고, 이에 반하여 인버터(Inverter)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

에 핵심부품으로 들어가는 구동소자(Dirve IC, 명칭 POWER IC, 스펙 FL7701MX, 이하 ‘이 사건 제품’ 또는 ‘IC'라 칭한다) 총 10만 개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26,346,2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차 변론조서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6,34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3.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0.까지는 상법 원고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Ⅱ.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0 원고는 피고에게 불량품이 아닌 양질의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공급분(공급자 생산 Lot, P1424~25주차 ‘Lot’이란 제품 생산업체에서 계획된 최소 생산 또는 발주 수량의 단위를 뜻하고, ‘P1424~25주차’는 2014년도 24 내지 25주차(2014. 5. 12. -

5. 16.)에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에서 엘이디 램프의 치명적인 결함인 ‘깜박임’ 불량을 유발시키는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일본 고객인 엔도(Endo)사로부터 막대한 크레임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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