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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23743
임대차관계 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소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정당성 보충 논거

가. 보충하는 부분 (1) 대리권, 정당한 이유(민법 제126조), 타인 사용(민법 제756조) 등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조사하였다.

(2)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까지 종합하더라도,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고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증명되었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3)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까지 종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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