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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1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기재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2) 인정사실”부터 제8면 제11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G가 원고 인감을 위조하여 ‘위임인이 원고인 건물위임관리계약서’,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G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 과정에서 피고 1 내지 4는 G가 위와 같이 원고 인감을 위조하여 건물위임관리계약서,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발견하지 못 한 사실, ③ 피고 1 내지 4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시 G와 각 임차인 사이의 중개에 관하여 G의 원고에 대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S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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