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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69460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의 “18억”을 “23억 5,000만”으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더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을 단순한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규정에 그 이행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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