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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3:33 경 성남시 분당구 수 내로 42에 있는 두 산 위브 센티 움 앞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분당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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