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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395 예술의 전당 앞 편도 5 차로를 서 초 IC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사당 역 방면에서 서초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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