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성당 방면에서 대지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BMW X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용인시 기흥 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