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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4:46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맥주집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주유소 앞 도로를 둔촌동 방향에서 영 파 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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