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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03:5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4 우장 산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6%에 이 르 렀 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전화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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