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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12 2012구합292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4. 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C, 자녀인 원고, D, E, F, G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1. 4. 1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1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H 토지와 서울 강남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2008년 매도한 서울 종로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등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1,030,404,761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294,762,268원(부담비율 28.606% 부담비율 계산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 [상속재산에 가산한 원고의 증여재산 과세표준 699,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3,327,459,902원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2,513,019,600원) ×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903,977,670원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원고의 증여재산 729,000,000원)/(상속세 과세가액 4,439,510,580원 -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3,302,019,6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3,327,459,902원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446,000,000원) )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단위: 원번호 구분 결정 1 상속세 과세가액 4,439,510,580 상속재산가액 611,746,898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754,194,996원 증여재산 가산액 3,302,019,600원 = 상속인에 대한 것 2,797,01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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