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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지명수배 중)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이다.

D(2013. 9. 11. 구속 기소)은 2010. 10.경 C으로부터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10. 29. D을 (주)E의 이사로 등기하고, 2010. 11. 9. D을 (주)E의 대표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11.경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주)E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E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알선자에게 교부하였다.

F(수사 중)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 위 성명불상자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0. 11. 15. 피고인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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