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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0 2013고정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5: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으로 자신의 소유 자전거를 찾으러 갔다가 위 피해자가 동소 앞 가로수에 자신의 자전거를 시정장치 해 놓아 찾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동소 출입문을 힘껏 잡아 흔들어 수리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상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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