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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91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뚜레쥬르’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영업용택시를 잡으려고 다가가 승차하려고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자 그로 인해 조수석 손잡이가 빠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변상을 하라고 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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