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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0. 20:29경부터 2009. 10. 10. 20:30경까지 부산 중구 창선동 부산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창선동 구 창선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인 주식회사 B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에 관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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