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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7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9. 00: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낙은 로 5-5에 있는 월드 팰리스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돌로 깬 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56만 원 상당의 커피 3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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