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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4:0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맥주 30 병, 5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 시, 4만 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접 시, 4만 원 상당의 생률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고, 노래방 4 시간 사용료 12만 원, 도우미 봉사료 3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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