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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단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4. 23:3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과 오징어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00:2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가오리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5. 22: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밥상을 팔꿈치로 내리치는 등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 매)

1. 현장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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