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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7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16:45 경 부산 D 상가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몰래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시가 2,15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17:50 경 부산 D 상가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미용실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00:3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다이 아몬드 양주 1 병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슈 스페셜 안주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점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1 병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다이 아몬드 양주 1 병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슈 스페셜 안주 1접 시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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