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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4 2017고단59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0: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7 병과 노가리 1접 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7 병과 노가리 1접 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금액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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