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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198번 길 11 금호 어울림 아파트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영 농조합의 농가 주택을 지을 땅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5.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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