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1층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09. 04. 17:15경 위 장소에서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29세)가 소변을 보기위해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LG CYON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엉덩이가 나오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