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5,817,327원 및 그 중 209,857,070원에...
이유
...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공사계약상 현장에 사장(매몰)해야 하는 H-빔 (H-300*200*9*14) 63.3톤과 H-빔 (H-300*300*10*15) 10.9톤을 이 사건 A빌딩 공사현장에서 인발해가고,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 LW공사와 RAKER 공사 일부를 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A빌딩 공사의 최종 정산 기성액은 628,902,824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돈 21,097,176원(= 6억 5,000만 원 - 628,902,824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피고는 이 사건 A빌딩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H-빔 (H-300*200*9*14) 98톤과 H-빔 (H-300*300*10*15) 22톤을 공사현장에 매몰(강재사장)하고, H-빔 (H-300*200*9*14) 11톤과 H-빔 (H-300*300*10*15) 265톤을 사용 후 인발(강재손료)해 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 도중 8m 도로 토류판구간과 6m 도로 토류판구간에 매몰하기로 한 H-빔 (H-300*200*9*14) 63.3톤과 H-빔 ( H-300*300*10*15) 10.9톤을 인발해 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A빌딩 공사 중 애초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 RAKER 공사와 LW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LW 일부 공사 및 RAKER 공사 등 미시공 부분 공사액과 매몰키로 되어 있는 강재를 인발하여 간 금액 등을 감액하고 토공 및 C.I.P 공사 등에서 증가된 부분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 직접공사비 67,668,790원 토공사 2,228,260원 증액, 흙막이 공사 26,142,250원 감액, 복공 32,800원 감액, 주요자재비 44,936,000원 감액, 계측관리비 586,000원 증액, 부대공사 6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