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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8. 06: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영하는 E 병원 6 층 병동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조카를 찾는다며 발로 병실의 문을 차고 취침 중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6 세) 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2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 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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