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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4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3:27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가 접수 대에 있는 간호사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미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경찰 불러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업무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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