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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17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2.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본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커피숍 및 지하 편의시설을 임차하여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4. 피고 C로부터 위 피고가 위 가.

항과 같이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본관 지하 1층 편의시설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3. 10. 4.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료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의 23%(단,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최소 임대료 월 23,000,000원, 그 이후 최소 임대료 월 25,000,000원)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시작 무렵인 2013. 11. 이 사건 중식당을 홍보하는 내용의 X-배너(이하 ‘이 사건 홍보시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편의시설 내의 푸드코트(별지 도면 중 ‘G 푸드 코트’ 부분)의 입구 부근에 설치하였고, 아래 라.

항과 같이 피고 C가 철거할 때까지 이 사건 홍보시설을 통하여 이 사건 중식당을 홍보해 왔다. 라.

피고 C는 2013. 12. 1. 이 사건 홍보시설을 철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푸드코트, 장례식장, 커피숍 등 부근에 이 사건 중식당 홍보용 X-배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갑자기 이 사건 홍보시설을 철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부터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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