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2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F,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지를 23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며 위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다, 위 오피스텔 공사시공을 E에 맡길 것이며 자금은 I회장님이 주실 것인데 I회장님을 만나기 위한 활동비로 8주 동안 매주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3., 2012. 2. 10., 2012. 2. 17. 2017. 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나이트클럽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I회장이라는 자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에 오피스텔 공사시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