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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 I 주식회사, J, K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G은 다음(daum)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L’ 카페에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배우자이다.

(2)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 서구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업무를 하였다.

(3) 피고 J은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K은 피고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4) 원고들은 위 (1)항 기재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며 피고 G이 진행하는 경매 강의를 수강해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 G, J, K,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1) 피고 G은 2014년경 피고 K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사람들에게 1세대 당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G은 자신이 진행하는 위 인터넷 카페의 경매강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광고하고, 투자문의를 하는 수강생들을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현장으로 안내하며,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약금 반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수강생들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로 피고 K, J과 공모하였다.

(2) 피고 G은 위 인터넷 카페의 경매강의에서 수강생인 원고들에게 "나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여러 채 샀다.

신탁회사가 보호한다.

위치가 좋고 계속 주변 개발이 이루어져서 임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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